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7.16>
1.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2.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2.2, 2019.7.16>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