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법률 제381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487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703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3.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