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