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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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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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3조 ·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제5조 ·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제6조 ·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제7조 ·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제8조 ·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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