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