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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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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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기준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농어촌민박은 다른 건축물과 무관하게 거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1. 사업의 규모 구분 |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관광농원사업 |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 | 시설의 종류…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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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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