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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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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2.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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