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종교집회장
2.아동 관련 시설
3.업무시설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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