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용수의 수요 현황
2.농어촌용수의 공급시설 현황
3.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
4.그 밖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