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0.8.20, 2021.10.15, 2024.11.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1.10.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⑤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5>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