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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