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물품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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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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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9.24>
②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8.28, 2025.10.1>
④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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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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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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