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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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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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제92조 · 국제출원의 보정제93조 · 국제출원의 취하제94조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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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디자인등록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