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