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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8조 ·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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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4.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6.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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