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 · 보정의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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