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등록출원일.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접근코드디자인등록출원번호전자적서비스접근디자인등록출원일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번호
2.디자인등록출원일
3.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등록출원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