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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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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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