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①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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