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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