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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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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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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