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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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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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