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3조 (심판의 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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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심판번호
2.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심판사건의 표시
5.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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