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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3조 · 심판의 결정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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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심판번호
2.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심판사건의 표시
5.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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