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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