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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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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