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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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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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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