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①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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