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7조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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