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각하결정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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