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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 보정의 각하결정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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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각하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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