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정의 각하결정서변리사법특허법인소재지성명디자인등록출원인대리인이디자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각하결정연월일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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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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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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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