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8. 제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9. 제9조 · 실무추진단
  10. 제10조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11. 제11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2. 제12조 ·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13. 제13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14. 제14조 ·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15. 제1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16. 제16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18. 제1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19. 제19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20. 제20조 ·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21. 제21조 ·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22. 제2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23. 제23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24. 제2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25. 제25조 · 국제협력사업
  26. 제26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27. 제27조 · 표준화사업
  28. 제2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29. 제29조 ·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30. 제30조 ·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31. 제31조 · 실증기반의 확충
  32. 제32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33. 제33조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34. 제34조 ·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35. 제35조 ·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36. 제3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37. 제37조 ·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38. 제3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39. 제39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40. 제40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41. 제41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42. 제4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43. 제4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4. 제44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45. 제4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46. 제46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47. 제47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48. 제48조 · 특화단지의 지원
  49. 제49조 · 협력모델의 발굴
  50. 제50조 ·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51. 제51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52. 제52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53. 제53조 ·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54. 제54조 ·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55. 제55조 ·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56. 제56조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57. 제57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58. 제58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59. 제5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60. 제60조 ·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61. 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62. 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3. 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64. 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65. 제6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6.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67. 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68. 제6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69. 제69조 · 회계의 운용ㆍ관리
  70. 제70조 · 세입ㆍ세출
  71. 제71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72. 제72조 · 예산의 이월 등
  73. 제73조 · 회계사무의 위탁
  74. 제74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
  75. 제75조 · 수수료 등
  76. 제7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77. 제7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8. 제12의2조 ·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79. 제21의2조 ·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80. 제23의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81. 제23의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82. 제23의4조 ·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83. 제23의5조 ·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84. 제23의6조 · 재고확대 권고 등
  85. 제23의7조 ·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86. 제37의2조 ·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87. 제37의3조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