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 제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제9조 · 실무추진단
- 제10조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제11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 제12조 ·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 제13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제14조 ·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 제1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 제16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제17조 ·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제1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 제19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제20조 ·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 제21조 ·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 제2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 제23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2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 제25조 · 국제협력사업
- 제26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27조 · 표준화사업
- 제2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제29조 ·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 제30조 ·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 제31조 · 실증기반의 확충
- 제32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 제33조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 제34조 ·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 제35조 ·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 제3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 제37조 ·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 제3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 제39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 제40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 제41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제4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제4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44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 제4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제46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47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 제48조 · 특화단지의 지원
- 제49조 · 협력모델의 발굴
- 제50조 ·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제51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52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53조 ·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제54조 ·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제55조 ·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 제56조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제57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제58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5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 제60조 ·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 제61조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 제6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63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 제64조 ·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6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 제67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 제6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 제69조 · 회계의 운용ㆍ관리
- 제70조 · 세입ㆍ세출
- 제71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 제72조 · 예산의 이월 등
- 제73조 · 회계사무의 위탁
- 제74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75조 · 수수료 등
- 제7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2의2조 ·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 제21의2조 ·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 제23의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 제23의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 제23의4조 ·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 제23의5조 ·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 제23의6조 · 재고확대 권고 등
- 제23의7조 ·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 제37의2조 ·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 제37의3조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