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정규임용심사)
①영 제20조에 따른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2.영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영 제9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소속 상관의 소견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