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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