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②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