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6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