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1.오ㆍ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해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수정해야 한다.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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