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영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영 제65조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