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