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교육훈련성적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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