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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3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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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2024.6.28>
1.총경ㆍ경정: 7년 이상
2.경감 이하: 4년 이상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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