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원본 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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