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5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