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 또는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