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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