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그 징계처분에 대한 각 목의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징계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가.강등: 9년
나.정직: 7년
다.감봉: 5년
라.견책: 3년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해제기간 및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직위해제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