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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그 징계처분에 대한 각 목의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징계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가.강등: 9년
나.정직: 7년
다.감봉: 5년
라.견책: 3년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해제기간 및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직위해제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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