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경찰기관의 장
2.인사업무담당자
3.본인
4.징계위원회나 그 밖의 인사업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