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1.신체검사 결과 별표 4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2.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최근에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영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알아보거나 본인, 그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