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0조 ·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1.신체검사 결과 별표 4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2.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최근에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영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알아보거나 본인, 그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