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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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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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