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
②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한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영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2.25>
④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