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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8조 ·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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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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