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61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따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