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①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