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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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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6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26.3.30>
1.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3.협업 역량
4.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
5.심리회복 능력
6.준법성ㆍ청렴성 등 경찰윤리의식
7.직무 전문성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2026.3.30>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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